공고/고시(구)
제목광역도로망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(2개 이상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도로)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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