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주.정차 위반 사실통보서(반송분) 공시송달
작성자한상봉 @ 2009.06.10 15:15:14


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위반한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실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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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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