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주.정차 위반 사실통보서(반송분) 공시송달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위반한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실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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