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(강제처리)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·부재·이사감·무단전출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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