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경상북도 광역도로망(안)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수렴
도로명주소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광역도로망(2개 이상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)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도로명주소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광역도로망(2개 이상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)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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