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[광주동구]인감대위변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사건2002가합2144 손해배상청구소송(2003.7.25)관련 미납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독촉고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내용 : 인감대위변제금 독촉고지서(2009. 6.12. 고지분)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09. 6. 18. ~ 2009. 7. 2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공고사유 : 등기발송한 독촉고지서의 송달 불능
5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1. 2009년6월17일-a0-고시공고결재
2. 공시송달 공고문 1부(2009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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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