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09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신청 공고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하고자 2009년도 인증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하고자 2009년도 인증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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