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
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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