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공고
『(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1호)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처리기준(안)
2. 대상문화재 : 예천 개심사지오층석탑(보물 제53호)외 8개소
3. 공고기간 : 2009. 7. 16. ~ 7. 29.(14일간)
4. 문의사항 : 예천군 문화관광과(054-650-6391)
5. 붙 임 : 공고문 1부, 현상변경처리기준안 각 1부, 주민의견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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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