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09 - 470호
예천군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7월 23일
예 천 군 수
붙임 : 1. 예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예천군건축조례개정(안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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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