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09 - 471호
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7월 23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2009 - 471호
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7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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