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주정차위반과태료정기분공시송달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기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수취인부재,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기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수취인부재,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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