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(안) 열람 공고
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「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」제6조제4항 및 「경상북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및 토지 소유자·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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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