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 2009 - 493호
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8월14일
예 천 군 수
붙 임 : 예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.hwp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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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