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관련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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