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09 - 529호
입 법 예 고
예천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9월 14일
예 천 군 수
붙임 1. 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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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