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예천군 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황재호 @ 2009.09.11 16:54:54
 

예천군 공고 제2009 - 529호




입 법 예 고




  예천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년  9월  14일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예  천  군  수


 


붙임 1. 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.


     2. 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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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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