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(안)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09- 536호
입 법 예 고
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9 월 16 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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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