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하천점용 허가내용 고시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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