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고
작성자한상봉 @ 2009.09.22 09:54:48
도로교통법 제32조 및 제33조 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정기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송달불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 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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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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