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고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정기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송달불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