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예천군 공고 제2009- 552호
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9 월 28 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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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