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공고 제2009-554호
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9월 25일
예 천 군 수
1. 제정이유
2009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(제7조의3 신설)됨에 따 라 시군 자체규칙으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담배사업법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.
2. 주요내용
ㅇ 소매인의 지정기준(안 제3조)
ㅇ 소매인 영업소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(안 제4조)
ㅇ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(안 제5조)
ㅇ 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(안 제6조)
3. 의견제출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. 10.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수(참조 : 새마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 및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등
4. 기 타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(http://ycg.go.kr) 고시.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(전화:054-650-623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