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09 - 561호
주민의 조례제정∙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 공표
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□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: 41,162명
□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: 824명 이상
2009년 10월 3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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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