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공고
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예천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예천군청 새마을과(650-68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.
붙 임 : 1. 예천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공고문 1부.
2. 예천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책자(별도비치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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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