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
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,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,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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