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예천군 고시 제2009-572호
예천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440-3번지일원 (주)삼한C1 공장용지 확장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 및 『같은법 시행령』제25조 3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09년 10월 15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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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