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중요민속자료 (율현동물체당, 의성김씨남악종택) 주변 허용기준 게시
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-1904 (2009.10.22.)호와 관련입니다.
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1. 대상문화재 : 중요민속자료 제174호 율현당물체당, 제248호 의성김씨남악종택
2. 현상변경 허용기준 :붙임 참조
3.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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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