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(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정)
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-239호
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(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정)
지식경제부장관은 2009년 10월 16일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, 이를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,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09년 10월 23일
지식경제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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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