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공고
보건복지부 고시2009-99호와 관련하여 예천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지 역 : 지보면 전역
나.공고기간 : 2009.10.30 ~ 2010.02.01
다.공 고 문 : 붙임참조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보건복지부 고시2009-99호와 관련하여 예천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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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공고기간 : 2009.10.30 ~ 2010.0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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