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원인자부담금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09-598호
공 고
하수도법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.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09년 10월 28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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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