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, 부재, 이사감, 무단번출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