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
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 이용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유자 불명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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