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09-630호
「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11월 20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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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