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고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수취인부재, 수췬인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 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수취인부재, 수췬인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 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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