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공고
지보면 소화리 산21번지 신송자외 1인이 신청한 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수립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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