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(폐차) 및 권리행사공고
작성자이원길 @ 2009.11.30 17:15:34
우리군 관내의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(폐차)함을 공고하오니 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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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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