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(폐차) 및 권리행사공고
우리군 관내의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(폐차)함을 공고하오니 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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