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군계획시설(하천)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09-634호
군계획시설(하천)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예천 군계획시설(하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예천군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9년 11월 26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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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