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통 행 금 지 공 고
작성자이해용 @ 2009.12.02 09:58:03

예천군공고  제 2009 - 645 호


통  행  금  지  공  고
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
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.


2009년  11월  30일


예 천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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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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