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주정차위반 정기고지서 반송분(10월분)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정기고지서를 우편(등기) 송달 하였으나, 이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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