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교량통행금지(제한)공고
작성자지휘근 @ 2009.12.10 16:31:24

도로교통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


붙임과 같이 차량통행을


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.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
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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