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지방세 고액,상습체납자 명단공개
작성자석윤진 @ 2009.12.14 18:06:03


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 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 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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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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