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게시
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1. 대상문화재
가. 흑응산성(문화재자료 제144호) 및 예천향교(문화재자료 제138)
나. 용궁향교(유형문화재 제210호)
다. 예천 향석리 석조여래좌상(문화재자료 제147호)
2. 현상변경허용기준 : 붙임 참조
3.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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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