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게시
작성자장병삼 @ 2009.12.20 16:21:02


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
1. 대상문화재


    가. 흑응산성(문화재자료 제144호) 및 예천향교(문화재자료 제138)


    나. 용궁향교(유형문화재 제210호)


    다. 예천 향석리 석조여래좌상(문화재자료 제147호)


2. 현상변경허용기준 : 붙임 참조


3.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: 붙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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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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