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중요민속자료(예천권씨종택, 의성김씨남악종택) 문화재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
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예천군 용문면 소재 예천권씨종택 및 의성김씨남악종택의 문화재구역 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 게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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