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하천점용(토석채취) 허가
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내성천(지방하천)내 하천점용(토석채취)허가 신청건에 대하여「하천법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내성천(지방하천)내 하천점용(토석채취)허가 신청건에 대하여「하천법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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