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하천점용 허가
작성자이정은 @ 2009.12.22 11:00:58
 

하천점용 신청건에 대하여「하천법」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6항의 규정에 의거 고시하니 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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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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