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하천점용 허가
하천점용 신청건에 대하여「하천법」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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