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보상계획 열람 공고
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15조 규정에 의거
예천군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에 따른 보상계획 연람공고문을
첨부과 같이 게재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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