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행정처분사항 공고
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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