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 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
「도로명주소법시행령」제6조의2내지4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3의규정에 의거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변경을 위하여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설정 및 변경되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01월 07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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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