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공시송달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0 - 53호공시송달 공고
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. 12. 29.로 수용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
붙임: 1. 공시송달 공고문
2. 공시송달 내역(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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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