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10 - 63호
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2월 1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2010 - 63호
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2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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